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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부정방지대책 강화

휴대전화 소지 발각 시험 무효처리

내달부터 공무원시험의 부정방지를 위한 대책이 대폭 강화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최근 대학입시와 일부 공무원시험 등에서 드러난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무선통신 장비의 반입금지와 대리응시 방지를 위한 필적 감정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공채시험 부정행위 방지대책 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부정 방지대책의 내용을 보면 무선통신기기를 이용한 시험부정 방지를 위해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휴대전화, 소형무전기, 무선기능이 탑재된 전자시계 등을 모두 반납토록 했으며이를 어기면 시험 자체가 무효처리된다.
시험장의 감독인원도 2명에서 3명으로 늘리고 문제와 정답의 순서가 다른 문제유형을 현재 더 늘려 조직적인 부정행위가 불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본인 여부 확인이 성형, 염색이나 머리 모습의 변화 등으로 인해 점점 어려워짐에 따라 필적감정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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