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첨단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에 앞장서고 있다. 시는 중앙부처에 규제개선을 건의 ▲비가시권 비행 ▲안티드론 피해 구제 ▲드론공원 조성 등 3가지 핵심 규제를 해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드론의 비가시권 비행은 국토부의 안전 및 승인 절차 기준에 따라 500m마다 관찰자를 배치하고 이중화된 통신을 사용해야 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규정이 "드론 산업의 경제성을 저해하고 상용화를 가로막는 주요 요인이었다" 지적했던 상황.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에 건의 '피해 위험이 없는 지역에서는 비상 상황에 대비한 낙하산과 비상 착륙지 마련 시 관찰자 배치를 제외하도록 규제 개선'을 이끌어냈다.
또한 이중화된 통신 사용 의무를 폐지하고, 비행 중 드론과 통신 유지 조건으로 한 가지 통신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안티드론은 불법 드론을 퇴치하고 방어하기 위해 사용하는 드론 방어 시스템이다. 이전에는 안티드론 관련 기업들이 전파 차단 장치 사용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형사책임 및 손실보상을 떠안아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성남시는 중앙부처에 규제개선을 건의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책임을 감면하고,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불법 드론 운영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이루었다.
성남시는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해 10만 ㎡ 이상의 체육공원과 근린공원에도 드론연습장 설치를 허용하도록 드론공원 조성 규제를 완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드론 연습 및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드론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4차산업혁명 관련 규제 개선은 드론 산업의 경제성을 높여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적극 행정을 통해 세계 수준의 도시 경쟁력을 갖춘 4차산업혁명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의 이번 규제 완화는 드론 사업자들이 부담해야 했던 관찰자 관련 인건비와 통신장비 비용을 크게 줄여 드론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첨단 산업의 육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