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가 소규모 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에 나섰다.
6일 시에 따르면 집 주변 마트, 편의점 등 소규모 식품판매업소 527곳을 대상으로 8월 5일~19일까지 특별 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식품의 위생·안전관리 수준을 높여 사고를 예방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구매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된다.
소규모 동네 마트 등은 식품위생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300㎡ 미만의 자유업으로 위생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다.
식품위생법상 영업 신고 관리 대상은 백화점이나 대형유통매장 등 300㎡ 이상 규모의 식품판매업소만 해당한다.
게다가 외식 물가 및 원재료비 상승으로 인한 부담으로 간편하게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마트 간편식, 편의점 등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번 소규모 판매업소 지도·점검은 동네 마트와 편의점 등 300㎡ 미만 527곳이 대상이다. 인천시 공무원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참여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판매 ▲식품의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냉장·냉동식품 보관 온도 준수 여부▲무허가 및 무표시 제품 판매 ▲최소 판매 단위 식품 완제품 낱개 판매 여부 등이다.
시는 홍보용 위생용품을 지원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보관·진열·판매를 유도하고,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김학범 시 보건복지국장은 “마트 간편식과 편의점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위생관리의 중요성이 커졌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로 소규모 식품판매업소의 위생 수준을 높이고, 시민들을 위한 안전한 식품 유통 환경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