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포시는 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주민세 10만4846건, 10억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군포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에 부과되며 주민세 개인분은 1만 1천을 납부하면 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에 따라 5만원~20만원이 차등 부과된다.
연면적 세액은 사업소 면적이 330㎡ 초과 시 1㎡당 250원의 세액으로 기본세액을 합산해 신고 납무하면 된다. 단, 오염물질배출사업소의 경우에는 연면적 세액이 330㎡ 초과 시 1㎡당 500원으로 중과 산정된다.
군포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서를 일괄 발송하고 기한 내 고지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납부서에 기재된 부과내역이 실제와 다를 경우 사업주는 납부서 폐기 후 위택스 또는 팩스, 방문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 납부는 9월 2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 고지서 없이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142211),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간편결제 앱),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