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는 지난 27일 ‘2024년 3분기 경기도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펼쳤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 내 모든 시·군에서 동시에 시행되었으며, 안성시는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진행했다.
특히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주소지나 사업장까지 직접 방문하여 표적 단속을 벌이는 강경한 조치를 취했다.
체납 차량 중 자동차세가 2회 이상 미납되었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즉시 번호판이 영치되었다. 나머지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문이 부착되어 체납자들이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이번 일제단속으로 적발된 체납차량은 총 136대에 이르렀으며,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소유자는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영치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과 강제 견인, 그리고 공매 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이 이어질 계획이다.
최승린 징수과장은 "자동차세 체납자는 다른 지방세도 체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번 일제단속을 통해 전반적인 체납액 징수 독려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다하는 시민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체납징수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