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가 군용비행장으로 인해 소음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한다.
2일 시는 군소음 피해 보상 대상자 4만 9523명에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보상 대상은 지난해 관내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2024년 제1회 수원시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보상 대상자와 보상 금액을 결정했다.
지난 8월 12~30일 최초 결정통지에 동의한 시민 4만 9388명에게 139억 3200만 원을 지급했고 이의신청 결정통지에 동의한 시민 135명에게는 10월 말까지 4143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 대상자에게 국비로 지급한다. 올해 신청하지 못한 사람은 내년 1~2월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하는 동안 매년 신청해야 한다.
한편 시는 군용비행장으로 인해 소음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소음도 기준 하향 조정', '전입 시기나 사업장 위치로 인한 감액 기준 삭제' 등 보상 대상자 확대를 위한 관련 법령 개선안을 국방부에 지속해서 건의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