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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2024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실시…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 예고

체납액 납부 안내 및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 병행
경제적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에 분할 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 제공

 

안성시는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과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2024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집중정리) 기간’을 오는 11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정리 기간 동안 집중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시는 체납액 납부 안내문 발송과 전화 납부 안내, 언론홍보 등을 통해 납세자들에게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상습ㆍ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채권 등 재산 압류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압류 부동산 공매처분,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와 체납처분 유예 등을 통해 납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납부 능력과 형편을 고려한 탄력적인 징수 활동을 운영할 계획이다.

 

최승린 징수과장은 “지방세는 안성시의 자주재원으로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제활동 회생을 지원하겠지만, 고질ㆍ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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