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립학교 재단에 속한 두 학교의 학교회계결산이 복사한 듯 똑같아 회계조작 의혹을 받은 평택시 H고교 교장이 교사 경력을 위조하고 급여를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은 3일 평택 H고교 A교장이 수년간 학교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교사로 등재돼 있었을뿐 아니라 급여까지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의원에 따르면 A교장은 지난 96년 교장자격기준 9년의 요건 경력으로 교장임명을 신청해 같은해 9월1일자로 교장에 임명됐다.
이에대해 최의원은 "A교장은 85년3월부터 당시 부친이 학교장으로 있던 같은 재단내 H고에 수업도 하지 않으면서 교사로 허위 등재했다"며 "특히 86년에는 총신대학교와 연세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하고 89년부터 93년까지는 대리강사 김모 교사에게 주당 18시간 대리수업을 강요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결국 A교장은 교장승인당시인 96년9월1일자를 기준으로 볼때 모두 10년6개월(85년3월~96년8월)의 교직경력 중 실제 근무를 하지 않은 6년1개월을 제외하면 교직경력은 4년5개월에 불과하다는 것.
즉 A교장은 9년의 교장자격요건에 턱없이 부족해 교장으로 승인을 받을수 없고, 근무를 하지않은 기간 동안 급여까지 받았다는 것이다.
최의원은 또 "이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지난 2001년 H고 교사들과 전 행정실 직원 및 학교동문들로 구성된 H고 바로세우기 추진위원회에서 교육청에 적법한 조치를 요구하며 수차례 민원을 진정했다"며 "일부 불법 지급 급여에 대해 환수조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기도교육청은 A교장에 대해 지난 92년3월부터 93년5월까지 급여횡령액 1천여만원에 대해 회수조치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최의원은 "H고 바로세우기 추진위 등에서 불법인건비지출인 국고횡령 혐의에 대해 여러차례 민원진정이 있었음에도 도교육청은 진정내용에 대해 경력취소 등 적법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경찰 역시 조사를 벌이면서 당시 행정실직원이 A교장의 급여를 무통장입금한 사실을 증었했음에도 A교장의 부친이 아들의 혐의사실을 '교부사취'로 대신 뒤집어쓰게해 A교장은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등 많은 의혹을 남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의원은 "H고는 학교회계부정의혹에 이어 교장 허위경력 의혹까지 드러나는 등 이에대한 도교육청의 특별감사가 시급하다"며 "4월로 예정돼 있는 도교육청 감사를 가능한한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대해 도교육청은 H고에 대한 조사를 벌여 허위경력 등 비리가 드러나는대로 교장 자격박탈 및 급여 회수조치를 하는 한편 경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H학원의 관련 자료 검토에 나섰고 자료보전을 위해 우선 관련회계서류를 봉인토록 했다"며 "그러나 수십년이 지나 남아있는 서류가 거의 없어 조사에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