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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시장 “제대로 된 특례시, 곧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

특례시 특별법 제정·지원 방안...국회 정책토론회 참석
재정특례 강화및 소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권한이양 주장

 

 

 

“제대로 된 특례시를 만들어가는 것이 곧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명근 화성시장(사진)은 14일 국회 도서관에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및 특례시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토론회는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고, 내년도 특례시를 앞둔 화성시를 비롯한 수원·용인·고양 등 4개 특례시와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 주최했다.

 

 

참석자들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에 공감하는 한편 법적 지위와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특례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명근 화성시장은 특례시에 대한 폭넓은 권한 이양과 행정적·재정적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정 시장은 “그동안 4개 특례시의 노력으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목전에 두고 있다”며 “화성시는 막내 특례시로서 그린벨트 해제 및 광역교통 수립 등 지역 특색에 맞는 특례시 사무를 발굴하고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실질적 권한이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대로 된 특례시를 만들어가는 것이 곧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오늘과 같은 토론이 국가의 지속성장을 위한 특례시 발전의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햇다.

 

정 시장은 특히, 화성시는 지역 특성에 맞는 현안 해결을 위해 ▲소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관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신청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 관련 의견 제출 ▲지방의료원 설립 등 실질적인 권한 이양을 주장했다.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도 인사말을 통해 “100만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욱 나은 행정 서비스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시민들이 복지, 문화, 예술 등의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는데 화성시의회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특례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안과 신규 특례 내용이 담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지난 11일 입법예고한 상태다.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연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화성시는 2년 연속 인구 100만 명을 유지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특례시로 지정된다. 특례시가 되면 도시 규모에 맞는 자치권을 확보하고 지역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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