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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검암‧경서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11월 5일부터 검암역세권 6.15㎢ 풀려
구청장 허가 없이 토지거래 가능해져

 

인천 서구 검암‧경서동 일원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오는 5일부터 해제된다.

 

3일 시에 따르면 수도권 공공택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서구 검암‧경서동 일원(6.15㎢)이 2018년 11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6년 만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풀리는 것이다.

 

해제되면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다. 해제 전 허가받은 38필지는 실제 경작 등의 토지 사용 의무도 사라진다.

 

이제 인천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연수구 선학동,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등 구월2 공공주택지구 5.43㎢만 남았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검암역세권 일원의 부동산 거래량 및 지가안정에 따라 해제됐다”면서 “이로써 서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모두 해제됐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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