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인 11월을 맞아 지난 1일부터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9만 명에게 중간예납 세액 납부고지서를 발송한다.
이번 중간예납 세액은 지난해(2023년)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며, 올해 납부한 금액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될 예정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중간예납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자 등 고지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오는 12월 2일까지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계좌 이체,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한 신용카드 결제, 간편결제 및 금융기관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중간예납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내년 2월 3일까지 일부 금액에 대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티몬·위메프 피해, 태풍·호우 재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홈택스나 세무서에 ‘납부 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