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허가받지 않은 채 주택, 창고로 운영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한 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도특사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특사경은 지난 9월 23일부터 지난달 11일까지 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280곳을 단속해 불법 건축·용도변경·형질변경 등 26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무허가 건물 신축·증축 8건(31%) ▲건축물 무허가 용도변경 14건(54%) ▲농지 등 무허가 토지 형질변경 4건(15%) 등이다.
A씨는 고양시 내 개발제한구역에 허가받지 않고 창고를 불법 건축해 물류창고 임대업을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농림업, 수산업 종사자만이 생산물 저장, 농기계 보관용으로 농업용 창고를 건축할 수 있다.
B씨는 안산시 내 콩나물재배사로 허가받은 곳을 물류창고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C씨는 김포시 소재의 교회 앞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허가 없이 무단 형질 변경해 교회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무허가로 ▲건축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죽목 벌채 ▲물건 적재 등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이같은 행위를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도 특사경단장은 “불법 행위자 모두를 형사 입건하고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불법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라며 “탄소중립 경기RE100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녹지 보호 및 지속 가능한 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