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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정 후 10년…여전히 위태로운 ‘인천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

2014년 인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정…지역센터 설립 근거 담겨
시, 센터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진행…결과 따라 설립 여부 결정
광주·울산시, 조례 제정 후 센터 설립…층간소음 등 분쟁 사업 실시

 

인천시가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제정한 지 10년이 지났다.

 

당초 시는 이 조례를 바탕으로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에 나섰지만 10년째 준비 과정에만 머물러 있다.

 

11일 시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용역 결과는 오는 12월 중 나올 예정이다.

 

시는 용역 결과를 통해 지역센터 설립 방향을 정할 계획인데, 이에 따라 설립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결국 지역센터 설립은 준비에 나선지 10년째인 올해에도 사실상 물 건너 갔다. 여기에 설립 여부 자체도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14년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제정해 지역센터 설립과 운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센터는 아파트·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 사는 입주민들의 증가에 따라 생겨나는 다양한 민원·갈등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지원한다.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전국을 담당하고 있지만 지자체별로 적용하는 규정이 달라 지역센터 설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제정하며 지역센터를 시 도시계획국 소속 상설기구로 설치한다는 계획까지 세웠다.

 

또 지역센터에서 공동주택관리 정책 수립 지원과 교육·홍보, 공동주택 관리 상담, 관리실태 조사, 감사·분쟁조정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이런 계획이 무색하게 센터 설립은 10년째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인천시의회에서도 지역센터 설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추진에 동력을 불어넣었지만 실제 추진 움직임은 미비한 수준이다.

 

그 사이 공동주택 민원·갈등의 대표 격인 층간소음 문제는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근 3년간 시에 접수된 층간소음 상담 건수는 3000건이 훌쩍 넘는데, 지난해에만 1311건에 달했다.

 

이미 조례 제정 후 지역센터를 설립한 광주·울산시 등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및 분쟁예방을 위한 상담·교육·홍보사업, 분쟁발생 공동주택 관리비 적정 집행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해당 센터에는 전담 직원을 비롯해 아파트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노무사 등이 투입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 차원의 센터 설립은 아직 결정 전”이라며 “연말에 나올 검토용역 결과에 따라 진행 방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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