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를 막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돕기 위해 개발해 공개한 ‘1인 가구 주거 안전 체크리스트’의 유용가치가 높다는 여론이다. 전세사기는 근년 수도권은 물론 전국에서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한 희대의 범죄 유형이다. 주로 젊은 층인 피해자들이 한순간의 판단 실수와 정보 부족으로 전 재산을 잃고 피눈물을 흘리는 비극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참상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막막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는 더욱 큰 폭으로 확장돼야 한다.
경기도가 ‘1인가구 포털’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1인가구 주거안전 체크리스트’는 전·월세 계약부터 이사 후까지 안전한 주거생활을 확보하기 위해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실질적인 점검 목록이다. 공개된 체크리스트에는 전월세 계약 전, 계약 당일, 잔금 지급일, 계약 기간 중 등 단계별로 나누어 필수 확인 사항과 주의사항 등 필수 점검 항목이 망라돼 있다.
체크리스트에 따르면, 계약 전에는 등록된 공인중개사인지를 확인해 동행하여 계약할 집의 교통 편리성과 주변 환경 등을 확인해야 한다.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이나 KB부동산을 통해 주변 시세에 대비해 보증금과 월세가 적정한지를 확인(특히 신축 다세대주택 등의 경우는 필수)하기를 권한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건축물대장도 살펴봐야 한다.
계약 당일에는 임대인 신분 확인과 함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권리관계를 재확인하고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도 체크해야 한다. 대리인이 계약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이 있는지를 명확히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하다. 계약 시에는 반드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되 옵션 사항·수리비 부담·근저당 말소 등 구두로만 하고 넘어가기 쉬운 사항들은 특약사항에 반드시 명문화해 넣어야 한다. 중개사를 통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만약을 위해서 필요하다. 계약 체결 후에는 곧바로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마친다.
잔금 지급일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근저당권 등 특약사항이 이행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입금 계좌가 등기부등본상 임대인이 맞는지를 재확인하는 것은 기본이다. 이때 중계 수수료 현금영수증을 포함한 영수증 확보 또한 필수적이다. 계약 후에는 곧바로 행정복지관 등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는 대항력,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
경기도 ‘1인가구 주거안전 체트리스트’는 계약 기간 중에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내용도 빼놓지 않고 안내하고 있다. 임차인은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계약 갱신 또는 해지 의사를 임대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만일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관할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고 보증보험가입기관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등 안전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
경기도가 개발해 내놓은 ‘1인가구 주거안전 체크리스트’는 안전한 임대차 관리를 위해 요긴한 내용들을 잘 축약해 담고 있다. 수많은 젊은이가 부동산 사기를 당해 길거리에 나앉은 희생에서 얻은 교훈의 산물이기도 하다. 지자체 등 국민의 안전한 삶을 담보해야 할 관청들은 사건 사고가 발생한 뒤 사후약방문식으로 해법을 내놓는 전근대적인 행정을 이제는 혁신해야 한다. 문제 발생 이전에 빈틈없는 방지책을 펼치는 예방행정에 집중해야 한다.
생활안전·산업안전을 포함해 국민이 당할 수 있는 불운·불행을 최대한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지혜로운 대안들을 살뜰히 제시하는 선진행정으로 반드시 가야 한다. 이번 ‘주거안전 체트리스트’ 개발 보급을 계기로 경기도가 지역민들이 일상적으로 당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위해를 미리미리 막아주는 수준 높은 예방행정 활동을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경기도에 살기 때문에, 주민들이 더욱 안락한 민생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정책은 무조건 다다익선(多多益善)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