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경기도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체위 의원들은 도태권도협회 사무국장 직위 전환 논란을 비롯한 도장애인체육회 지도자 차별, 도내 선수 유출 관련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을 강조했다.
오지훈(민주·하남3)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3월 경기도태권도협회 A 전무이사가 자격정지 1년 6개월 처분을 받았음에도 직위해제가 되지 않고 사무국장으로 직위 전환이 이뤄졌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A 사무국장이 국기원과 해당 결정에 대해서 소송 중인 상황이다"라며 "그럼에도 도태권도협회에서는 주어진 규약과 절차를 무시한 채로 직위 전환이 이뤄졌는데 태권도협회에서 자정이 없다면 도체육회가 종목별 협회를 관리하고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오 의원은 이날 종합행정감사에서 지난 14일 이후 추진된 도태권도협회에 대한 도체육회 감사에 대해 "발빠르게 특정감사를 착수한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타 종목에 종사하는 체육인들이 함께 매도당하지 않도록 도 체육 발전을 위해 더욱 더 면밀하고 정확한 감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은 "많은 도의원들이 도태권도협회의 관심을 가지고 문제점을 제기해 준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감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이 밝혀지고 도협회 소속 70개 타 종목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학수(국힘·평택5) 의원은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지도자들이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지도자에 비해 차별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체육회는 종목 종합 순위 성적과 상관없이 선수가 메달권에 들면 감독, 코치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지만 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종목 종합 3위권 안에 드는 경우에만 감독, 코치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전국체전과는 달리 전국장애인체전에서는 출전 선수가 메달을 따더라도 경기도가 종목 종합 3위권 내에 들지 못하면 도 지도자들은 포상금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비장애인 종목에서는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장애인 종목에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다"라며 "똑같은 인격체로서 어떤 운동을 하든 차별 없이 바라봐줘야 하는게 도장애인체육회의 역할이다"고 비판했다.

한편 윤재영(국힘·용인10) 의원은 이날 도내 우수 선수의 타시도 유출에 대한 원인 분석 및 대책 방지에 대해 언급했다.
윤 의원은 지난 14일 행정감사에서 1년마다 약 60여 명의 도내 선수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다며 관련 자료 제출과 대안책을 요구했다.
이에 도체육회는 도의회 측에 학교운동부 전지훈련 및 지원확대를 통한 맞춤형 전략 구축 등 학교운동부 체계 전반을 손 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윤 의원은 "도내 경기체육고등학교에도 같은 종목의 운동부가 있는데 중학교 선수들이 타 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철저하게 분석해 (대책을) 잘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이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