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시의회는 25일 제34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한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각종 위원회 위원 및 회의록 공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구리시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 및 회의록을 공개함으로써 구리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각종 위원회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여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조례의 적용대상 및 위원회 명단 공개 △회의록 작성 및 공개 △회의록 공개 사전고지 △공개의 예외 규정 등이 포함됐다.
김한슬 의원은 “구리시의 각종 위원회 위원과 회의내용에 대하여 시민들에게는 제한된 정보만 공개되고 있던 것이 사실이다”라며, “이 조례제정을 통해 위원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해 보다 책임감 있는 위원회 활동이 이뤄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