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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임산부 출산·양육 돕는 인천시…자체적인 지원책은 ‘미비’

인천자모원, 지역상담기관 지정·운영…상담 거쳐야 지원 가능
인천시 실태조사 無…위기 임산부 직접 상담 받으러 와야 지원
서울시, 임산부 쉼터 지정·운영…대전시·세종시 등 조례 제정

 

인천시가 보호출산제·출생통보제 시행에 맞춰 위기 임산부의 출산·양육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자체적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보다 법에만 의존해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7월 19일부터 시행된 보호출산제·출생통보제를 위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인 인천자모원을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보호출산제·출생통보제는 혼자서 출산·양육 등을 감당해야 하는 위기 임산부와 태아·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임산부가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게 지원하고, 의료기관에서 신생아의 출생 정보를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역상담기관은 전국 각지에 설치돼 있는데, 위기 임산부의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상담·정보 제공 및 서비스 연계부터 사례 관리 등의 업무를 맡는다.

 

하지만 직접 지역상담기관을 찾아 상담을 받은 위기 임산부에게만 지원 기회가 돌아간다.

 

인천시의 실태조사에 따른 위기 임산부 조기 발굴 등이 먼저 이뤄지는 게 아닌 대상자 스스로 움직여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제도 시행 이후부터 지난 13일까지 위기 임산부의 상담 신청은 83건이다.

 

최근 3년간 인천에서 미혼상태로 출산하는 임산부가 15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상담 신청부터 미비한 수준이다.

 

인천시는 보호출산제·출생통보제 시행 전 자체적으로 위기임산부를 지원하는 ‘위기 꿈둥이 보호 핫라인 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이 사업 역시 인천자모원에서 상담을 거쳐야만 일시 보호, 복지시설 연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위기 임산부 보호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복지시설 입소 외에도 LH와 협약을 맺고 매입 임대주택 10호를 위기 임산부 쉼터로 지정했다. 시세 30% 수준으로 제공해 위기 임산부의 출산·양육·생계·심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충청북도·대전시·세종시·제주도 등에서는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보호·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해 실태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위기 임산부 지원은 인천자모원에서 맡고 있지만 시도 자체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내년에는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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