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동파방지와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중지됐던 급수공사를 다음달 2일부터 재개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건물 신축에 따른 상수도 신설이나 상수도관 확장 및 이설, 계량기 위치변경 등을 3월부터 신청받아 추진된다.
또 급수불량으로 인한 구경확장 및 위치변경의 경우는 전화신청이 가능하지만, 20호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2000㎡이상인 신축건물은 사전 협의 후 직접 신청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사를 원하는 시민은 건축허가 신청서나 허가서, 토지사용승락서(타인소유 토지 및 건물에 설치할 경우)를 상하수도사업소(389-2462)에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