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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공무원-환경미화원-환경단체 쓰레기투기 포상금 안준다

신고대상자와 분쟁있어도 제외, 포상금 제도 오해 불식

 

파주시가 쓰레기 투기 공익 제보 포상금 지급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가 포상금 기준을 강화한 데는  신분과 대상자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27일 파주시에 따르면 그동안 쓰레기 투기와 관련해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포상금은 과태료를  40%에 해당하는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담배꽁초를 투기했을 경우 투기자에게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면 신고자에게 2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 종량제봉투가 아닌 일반 쓰레기봉투를 투기한 경우에는 사안이 크다고 판단해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신고자에게는 8만 원의 포상금을 주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신고자의 신분에 관한 것으로 일부에서는 신고자가 투기 대상자와 분쟁이 있는 경우와 공무원, 환경관리원, 청소 및 환경 분야 관계자, 별도의 수당을 받는 환경 분야 단체 소속원인 경우는 포상금 지급을 하지 않게 조례를 개정한다.

 

시의 이번 조례 개정추진으로 공무원을 포함해 청소 관련 공공업무와 수당을 받는 환경단체 소속원은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올해 파주시의 포상금 예산은 1300만 원이며 이미 예산은 900여 건이 신고돼 이 중 650여 건만 수용되면서 포상금은 모두 소진된 상태다.

 

시 관계자는 "공익 제보 포상금과 관련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면서 "파주시는 쓰레기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감시원을 채용해 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CCTV 설치 등 다각적으로 불법투기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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