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양도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PSC 대표이사도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앞서 허 회장 등은 지난 2012년 12월 SPC 회장 일가의 증여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SPC삼립에 저가로 양도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SPC삼립이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밀다원을 인수해 파리크라상과 샤니에 각각 121억 6000만 원과 58억 1000만 원의 손실을 발생시켰다고 판단했다. 밀다원은 밀가루 공급사로, 허 회장 일가가 사실상 보유한 회사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허 회장 등이 총수 일가에 대한 증여세 회피를 목적으로 주식 거래를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주식 저가 거래에 대한 허 회장 등의 동기가 부족하고, 당시 주가 평가 업무를 맡았던 삼일회계법인 측의 가치평가도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당시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허 회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밀다원 주식가액 평가 방법이 취득가액보다 현저히 낮아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서도 "밀다원 주식가액 평가 방법이 위법하다고 판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