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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강민규 단원고 교감 ‘세월호 희생자 인정’ 조례 무산

이호동 의원 대표발의 조례, 상임위서 보류 결정
의회, 도민 인식혼란·관련 법령 상충 소지 판단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에 구조됐다가 이틀 뒤 스스로 생을 마감한 고(故) 강민규 안산 단원고 교감을 희생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보류됐다.

 

트라우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한 만큼 강 전 교감도 다른 희생자들처럼 추모받을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자는 게 이 안건의 취지였으나 상임위원회는 숙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의결을 미루기로 했다.

 

16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이호동(국힘·수원8)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조례안은 세월호 참사 생존자인 강 전 교감이 당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음에도 교육인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현장 대응업무에 전념한 만큼 고인을 참사 희생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도의원은 이날 교육행정위에서 “이 조례안은 ‘세월호 참사 추모의 날’에서 추모 대상을 규정하는 조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년 추모의 날에 (강 전 교감의) 유족들은 초청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기에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지난 2020년 서울 은평구가 조례 제정을 통해 김관홍 잠수사 추모비 건립을 추진한 사례를 예로 들며 참사 희생자 추가 지정에 대한 도교육청의 논의가 부족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전명선 도교육청 4.16생명안전교육원장도 “실제로 세월호 참사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당시 트라우마로 인해 교단에 서지 못하는 단원고 교사들이 있다”며 조례 개정에 찬성했다.

 

여기에 과거 단원고 일부 교사들이 현장 검안소에 배치된 일을 언급하며 “교육부와 도교육청은 (단원고 교사 등 참사 피해자에게) 도의적인 책임을 지거나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도의회는 조례안 검토보고를 통해 강 전 교감을 추모 대상으로 지정하는 데 대한 일반 도민들의 인식혼란을 초래하고 앞서 제정된 관련 법령들과 상충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세월호진상규명법’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서도 희생자를 ‘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해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애형(국힘·수원10) 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숙고할 사항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조례 의결을 보류하기로 했다.

 

한편 강 전 교감은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구조된 지 이틀 뒤인 2014년 4월 18일 진도체육관 인근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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