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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란특검법’ 수정안 접점 찾을지 주목

전날 재표결에서 의결정족수에 2표 모자라 부결
與 “쌍특검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 시작”
野 “외환죄 추가하고 제3자 추천 방식 내란특검법 재발의”

 

더불어민주당이 9일 ‘내란특검법’ 수정안을 재발의하고 국민의힘도 수정안 여부를 논의키로 하면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내란특검법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가결정족수에 2표가 부족해 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중 반대 당론을 이탈해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6명으로 분석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법의 틀 안에서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국민의힘은 두려움 때문에 협상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동시에 부결 법안에서 독소 조항을 걷어내는 논의 역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수정안’과 관련해 “결정된 바는 없다”면서 “우리 스스로 (수정)안을 내는 것도 의원총회를 열어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의 이같은 입장은 전날 2표 부족으로 내란특검법이 부결되면서 다시 표결이 이뤄질 경우 이탈표가 늘어나 가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한지아 의원은 전날 본회의에 앞서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국민의힘에서는 새로운 특검안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그렇지 않는다면 소장파 의원들은 오늘도, 그다음에도 재표결에 있어서는 가결로 답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외환죄를 추가하고 야당 비토권을 제외한 제3자 추천 방식의 ‘내란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발의했다.

 

이번 특검법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하고 대법원이 추천한 2명 중 대통령 권한대행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수사 대상으로는 외환행위 등 외환범죄를 더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사건’ 등으로 남북 긴장을 고조시켜 비상계엄 선포를 계획했다고 보고 있다.

 

수사 기간은 70일, 수사 인력은 155명으로 축소됐다. 야당은 오는 14일 또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내란특검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김용만 원내수석은 법안 제출 후 “수사 기간이 더 필요하면 대통령 승인으로 30일 더 연장할 수 있게 해 특검의 자체 판단하에 10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을 전쟁의 참화 속으로 밀어 넣으려 한 외환죄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아무리 우겨도 윤석열의 범죄를 가릴 수 없고 파면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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