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정식변론이 윤 대통령 불출석으로 4분 만에 종료됐다.
헌재는 14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개최하고 양측 당사자·대리인 출석여부를 파악한 뒤 2시 4분쯤 재판을 종료했다.
국회 측은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대리인단 김이수·송두환·이광범 변호사 등이 출석했다.
정 위원장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을 유린하는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저질러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졌다”며 “헌법재판관들이 신속 재판하고 대한민국을 지켜주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고 있다”며 “신속한 파면만이 답”이라고 말했다.
이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등 야당 의원 다수도 심판정을 찾았다.
그러나 피청구인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안전 등을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이날 변론은 4분 만에 종료됐다.
윤 대통령 측은 대리인 윤갑근·배보윤·도태우 변호사가 출석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며 “다음 변론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헌재법 제52조는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앞서 헌재는 이달 14·16·21·23일과 다음 달 4일까지 총 5차례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했다.
문 대행은 “헌재법 제30조 제3항, 심판규칙 제21조 제1항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한 바가 없다. 왜냐하면 이곳은 헌법재판소이지 형사 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