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에 체포됐다.
1차 체포영장 집행 실패 후 물리적 충돌 등 최대 2박 3일 장기전을 준비했던 것에 비해 2차 체포영장 집행은 6시간 20여 분 만에 이뤄지며 비교적 신속히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지난 14일 밤부터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는 6000여 명의 탄핵·체포 찬반 집회 참여자가 몰렸다.
이에 경찰은 관저 일대 도로에 차 벽과 바리케이트 등을 세우고 기동대 54개 부대·3200여 명을 투입해 현장관리에 나섰다.

이날 오전 4시 10분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등이 탄 차량 2대가 관저 정문에 도착하며 본격적인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됐다.
차량이 도착한 뒤 대통령경호처 직원으로 추정되는 30여 명이 관저 정문으로 걸어 내려왔고, 관저 밖에서는 경찰 인력 수백 명이 일사불란하게 관저로 이동했다.
이어 오전 5시 20분쯤 윤 대통령의 대리인인 김홍일·윤갑근 변호사는 관저에 도착해 공조본으로부터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받았으나 거부했다.
이에 공조본은 약 30분 뒤 바리케이드를 제거하고 관저 진입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변호인단과 국민의힘 의원·보좌진들과의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오전 6시 30분쯤에는 윤 대통령의 체포를 반대하던 중년 여성 1명이 관저 앞에서 쓰러져 응급 처치를 받았다. 찢긴 비닐 우비를 입은 채 취재진 앞에 나타난 한 남성은 “경찰 2기동대한테 끌어내졌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오전 7시 관저 앞에 집결해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장 성명을 발표했다. 김기현 의원은 “위법·불법 체포영장 집행을 규탄한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대표로 낭독했다.
오전 7시 31분쯤 1차 저지선이 뚫린 뒤 공조본은 사다리를 동원해 경호처가 설치한 차 벽을 넘고 철조망을 제거한 뒤 약 20분 뒤 우회로를 통해 2차 저지선도 통과했다.
경호처는 1차 체포영장 집행과 달리 2차 집행에서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 이에 공조본은 3차 저지선(초소)에 오전 8시 10분쯤 진입한 뒤 경호처와 영장집행을 협의했다.

이어 오전 8시 24분쯤 관저 내부로 들어가기 위한 3차 저지선(철문)도 통과했다. 공조본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윤갑근 변호사와 함께 초소를 지나 관저동으로 진입했다.
오전 9시 15분쯤 경호처는 7~8명으로 구성된 선발대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보내 폭발물 등 위험 요소가 없는지 점검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약 2시간에 걸친 협상 끝에 오전 10시 33분쯤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경호처 차량을 탑승해 공수처로 이동했다.
오전 10시 53분쯤 공수처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청사 후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갔다.
관저에서 공수처로 이동 중이던 10시 50분쯤 윤 대통령은 미리 촬영해 놓은 영상을 통해 수사기관의 체포·수색 영장을 부정하는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