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측은 20일 구속된 윤 대통령의 외부인 접견제한 조치를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내란과는 관련도 없는 가족과의 접견까지 제한하는 것은 수사 목적이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에 불과하다”며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구속영장에서 다수의 물적 증거와 진술 등이 모두 확보돼 범죄사실이 소명된다고 주장하면서, 그와 반대로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접견제한 조치까지 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어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2017년 9월 15일 구속된 피의자 가족 등에 대한 과도한 접견제한은 피의자의 방어권 침해이며 헌법 제10조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유독 대통령에 대해서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하면서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모순되고 편향된 논리를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기에 더욱 인권이 침해돼야 하고, 다른 정치인에 비해 더한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인권친화적 수사기관을 표방한다는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해서만 인권 침해적인 접견제한을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