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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의원들 대상 청렴교육 진행

강사초빙,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등 교육

 

 

화성특례시의회는 지난 7일 봉담읍 화성시민캠퍼스에서 의원들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배정수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해원·노지영·윤경 강사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주제로 실시됐다.

 

시의회는 의원들의 부패방지 및 윤리강령 증진을 위해 의원 대상 법정의무 청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배정수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의원님들이 더욱 청렴하고 전문적인 의정 활동을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의원 역량 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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