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가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정책을 강화한다.
성남시는 오는 10일부터 보증료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다. 이번 지원은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에서 제공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의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존에는 청년층에 한정해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연령 제한을 완전히 철폐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한 무주택자로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며 ▲연소득이 청년(19~39세)은 5천만원 ▲일반인은 6000만 원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보증료 전액을, 일반 무주택자는 보증료의 90%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정부 보조금 통합포털 ‘보조금24'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 정책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주거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