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2일부터 28일까지 17일 동안 도내 유·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도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 집중 수사는 청소년 건강 보호와 전자담배 판매자 준법의식 고취를 위해 실시한다.
도 특사경은 도내 전자담배 판매점의 ▲본인인증 위반 ▲청소년대상 전자담배 판매 ▲청소년 접근제한 조치 미비 ▲판매금지 고지 표시 미비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또 도민들을 대상으로 누리집과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제보를 받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할 시,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거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키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도 특사경 단장은 “최근 담배사업법 개정 지연과 맞물려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소가 학교 앞에 버젓이 설치돼 청소년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소년 흡연 사각지대로 전락한 전자담배 판매점포를 단속해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