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은행이 유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21일부터 주택을 1채 이상 보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수도권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 취급을 재개한다.
우리은행은 가계부채 증가세 관리를 위해 지난해 9월 9일부터 유주택자의 수도권 주담대 및 전세대출 취급을 중단해 왔다. 올해 초 대출 문턱을 낮추면서 전세대출 취급은 먼저 재개한 상태다.
이와 더불어 변동형 주담대의 금리 결정 기준이 되는 코픽스(COP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하락하면서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하 흐름도 이어지고 있다. 은행연합회가 지난 17일 발표한 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지난해 12월(3.22%)보다 0.14%포인트(p) 낮은 3.08%다. 코픽스는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를 반영해 우리은행은 지난 18일 신규 코픽스 기준 주담대 변동금리(6개월)를 기존 연 4.88~6.08%에서 4.74~5.94%로 조정했다. KB국민은행도 이날 신규코픽스 기준 주담대 변동금리(6개월)를 4.6~6%에서 4.46~5.86%로 낮췄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