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는 가축분뇨 관련 시설의 부적정 운영으로 인한 수질 오염과 악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3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가축분뇨 양돈농가 정화방류시설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관내 양돈농가 51개소로, 주요 점검 사항은 ▲가축분뇨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 여부 ▲가축분뇨의 공공수역 유출 여부 ▲축산분뇨 및 퇴비의 무단 야적·방치 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을 통해 환경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점검 이후에도 이행 실태 확인 및 교육을 강화해 재발 방지에 힘쓸 계획이며, 정화방류수 색도를 법적 수질 기준 항목에 포함하도록 환경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류수 색도가 높은 농가에 대해서는 수질 개선 사업을 권고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가축분뇨에는 유기물, 질소, 인 등 영양염류가 다량 포함돼 있어 하천으로 유출될 경우 심각한 수질 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며 “환경오염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축산 농가에서도 자체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