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를 체납없이 성실하게 납부한 수원시 법인과 개인이 '경기도 유공납세자'로 선정돼 인증패를 받았다.
7일 시는 지난 6일 경기도청 대강당과 유공납세자 선정 법인 사업장에서 열린 인증패 수여식에서 관내 15개 법인과 개인 9명이 인증패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기도 유공납세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 체납이 없고 최근 7년간(2018~2024년) 매년 4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납세자 중 지방세 분야에 공로가 있는 법인·개인을 선정한다.
올해 경기도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수원시 법인은 주식회사 경기일보, 주식회사 굿메디, 창훈운수 주식회사, 주식회사 비아트론 등이다.
유공납세자에는 인증패를 수여하고 1년간 도 공영주차요금 100% 감면,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 도 금고(농협, 하나)은행 금리 우대 등 혜택을 준다.
이날 인증패 전달식에는 시 4개 법인이 참석했고, 시 관계자는 전달식에 참석하지 못한 수원시 법인의 사업장에 방문해 인증패를 전달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