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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등 4개 증권사, 홈플러스 사기죄로 고소

 

신영증권 등 4개 증권사가 오늘 홈플러스와 홈플러스 경영진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카드대금기초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한 신영증권과 이를 판매한 하나증권·유진투자증권·현대차증권은 이날 홈플러스와 홈플러스 경영진을 상대로 한 고소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접수할 예정이다. 소송은 법무법인 율촌이 대리한다.

 

홈플러스 등이 받는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이며 피고소인에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도 적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병주 회장 등 MBK파트너스 관계자들은 제외됐다.

 

증권사들은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한 상황에서 ABSTB를 발행하고, 기습적으로 회생신청을 해 상환 책임을 고의적으로 회피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지난달 18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금정호 신영증권 사장도 “자본시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을 알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홈플러스가 4000억 원 규모의 ABSTB를 상거래채권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추후 조기 변제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상환이 지연되거나 원금을 손실할 여지가 있다는 게 증권사들의 지적이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홈플러스가 ABSTB 4000억 원 원금을 전액 보장한다는 건 거짓말"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변제를 할지 말지, 그 재원을 무엇으로 할지 약속 내지는 발언을 할 수 없으면 여러가지를 숨기고 얘기한 것"이라고 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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