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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불법 자동차·전동킥보드 합동단속 실시

안전기준 위반 7건, 번호판 정비 불량 4건 등 11건 적발

 

남양주시는 지난달 31일, 불법자동차와  관련해 다산동 현대프리미어 캠퍼스 일대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남양주남부경찰서와 합동단속을 실시, 11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관계기관과 함께 자동차 안전 운행을 저해하는 ▲불법 튜닝(전조등, 소음기 임의 개조) ▲안전기준 위반(후부 반사지 정비 불량, 등화장치 임의 개조 및 설치) ▲등록번호판 훼손․가림 등을 집중 단속했다.

 

또한,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전동킥보드(PM) 이용자의 ▲안전모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무면허 운전 등 안전 수칙 위반 행위 단속도 병행해 진행했다.

 

이날 합동단속에서는 총 23대를 점검해 안전기준 위반 7건, 번호판 정비 불량 4건 등 11건을 적발했으며, 시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 소유자에게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자동차(이륜차) 및 전동킥보드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교통 문화 확립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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