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8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탤런트 최윤영, 요가 비디오 관련 3억 손배소 당해

 

탤런트 최윤영이 대표로 있는 요가 강의 업체 P사가 요가비디오 관련 이중계약 시비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비디오 영상물 제조업체 S사는 21일 P사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S사는 소장에서 "P사에 소속돼 있는 최모씨(여)를 원고 영상물에 모델로 출연시키기로 지난해 7월 계약을 체결했는데도 P사는 최씨의 출연을 차일피일 미뤘으며, 급기야 최씨가 출연한 D사의 요가 비디오가 지난해 12월 출시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S사는 이어 "원고로서는 요가 영상물을 제작하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최씨가 출연하는 요가 비디오가 다른 회사에서 먼저 출시돼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됐다"며 "P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씨를 원고의 영상물 제작과정에 참여시키지 않는 등 계약을 위반했으므로 계약금 등으로 지급했던 3000만원의 10배인 3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