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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여심위, 대선 앞두고 언론사 여론조사 교육 실시

여론조사 신뢰성 제고·불법 예방 위해 법령·기준 등 안내
“객관적인 선거여론조사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경기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29일 오후 경기지역 언론사와 여론조사기관을 대상으로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선거여론조사 교육을 진행했다.

 

수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서 열린 이날 교육은 21대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선거여론조사 제도와 관련 규정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여심위는 선거여론조사의 신뢰성 제고 및 불법 여론조사 예방을 중점으로 ▲법과 규칙·선거여론조사 기준 안내 ▲조사결과 공표·보도 시 준수사항 ▲왜곡 공표·보도 금지 등 주요 위반사례 등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다.

 

또 선거여론조사 실시 신고·질문지 작성과 휴대전화 가상번호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해 여론조사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도여심위 관계자는 “선거여론조사가 유권자의 선택을 돕는 데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여론조사기관과 언론사가 관련 규정을 준수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거여론조사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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