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예산 60억 원을 투입한다고 7일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지난 2001년 도입, 매년 가입률이 증가해 지난해 34%를 기록했으며 올해 목표 가입률은 37%다.
도는 과수 냉해 예방시설 지원사업, 시설원예농업 난방시설 지원사업 등 도·시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농업시설 지원사업 시 보험 가입 농가를 우선 지원하고 있다.
특히 과수 냉해 예방시설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도가 광역지자체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는 냉해를 방지하는 방상팬이나 미세살수장치를 설치하는 사과·배 농가에 보험료 할인을 기존 20%에서 25%까지 확대하는 사업이다.
도는 농립축산식품부에 분화류 등 화훼 품목 확대, 과수 폭염 피해 보상 규정 마련 등 현장 중심의 제도도 건의하고 있다.
올해 경기도 보험 대상 품목은 기존 56개에서 63개로 확대된다. 양배추, 브로콜리, 당근 등 8개 품목이 추가되고 기존 시설감자 1개 품목은 제외된다.
병해충 보장 품목도 ‘사과 탄저병’ 등을 추가, 기존 4개에서 6개로 확대했다.
도는 빈번한 기후변화에 대응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농업기술원 및 농협 등 유관기관가 협업을 통해 보험 필요성과 혜택을 적극 알릴 방침이다.
아울러 생산 면적이 크고 가입률이 낮은 품목을 중심으로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박종민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도는 농작물재해보험 제도의 실질적 개선과 농업인의 부담 경감을 통해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농언입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영농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