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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이재명 판결 논란 다루기 위해 임시회 소집

사법 중립성·신뢰 훼손 우려…열띤 논쟁 예고

 

이재명 후보 대법원 파기환송심 논란을 다루기 위해 전국 법관 대표들이 임시회의를 소집하며 사법 신뢰와 중립성 문제를 논의한다.

 

9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판결 논란과 관련해 임시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의 소집은 법관대표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 의심과 사법 신뢰 훼손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며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법관대표회의 규칙상 5분의 1 이상의 요구 시 의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구체적인 일정과 안건은 미정이며, 안건은 의장 또는 법관대표 제안으로 정해진다. 10인 이상 동의 시 현장에서 추가 안건도 상정 가능하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이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을 논의하는 기구로, 필요 시 사법행정 담당자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 제안은 한 법관대표가 단체 대화방에서 비공식 투표를 제안하며 시작됐고, 9일 오전 10시까지 투표를 연장해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내부에서는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로 정치적 중립 논란이 불거진 데 유감을 표해야 한다는 의견과,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및 청문회가 사법 독립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엇갈렸다.

안건은 출석 법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 경기신문 = 박희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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