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 등으로 학비를 내기 힘든 저소득층 자녀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로부터 매년 수백억원씩 지원되던 학비보조금이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전액 폐지돼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에 비상이 걸렸다.
2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국가가 지원하는 학비지원금의 근거가 되는 특별교부금 및 증액교부금 등 제도가 지난해 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축소 및 폐지됐다.
경기도에 지원된 정부의 저소득층 자녀 학비보조금은 지난해의 경우 306억5천500여만원이었고 2003년도에는 327억7천여만원, 2002년도에는 495억5천300여만원 등 매년 수백억원에 이르렀지만 올해에는 법개정에 따라 정부지원의 법적 근거가 없어져 예산이 전혀 책정되지 않았다.
학비를 내기 힘든 저소득층 학생은 매년 늘고 있는 추세로 지난해 도내 전체 고등학생 35만1천712명 가운데 11%에 이르는 3만6천963명이 403억원의 수업료(1분기 수업료 31만3천500원)를 지원받았고, 올해는 3만7천300여명의 학생들에게 학비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도교육청은 분석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저소득층 학비자녀 지원을 위한 자체예산으로 2003년 185억여원, 2004년 240억여원, 올해 288억여원을 편성하는등 매년 예산을 늘리고 있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국가지원액이 전혀 없어 자체 예산인 280억여원만으로는 전체 고교생 37만8천230명의 6%에 불과한 2만1천여명 밖에 학비지원을 할 수 없다.
결국 1만6천여명 가량의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학비지원에 비상이 걸린 셈이다.
도교육청은 일단 오는 4월6일까지 일선 학교로부터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신청을 받아 정확한 인원 및 규모를 파악한 뒤 대책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또 이들 1만6천여명의 학생들의 학비 188억여원을 감면해줄 방침을 세우고 있다.
그렇지만 이 또한 도교육청의 올해 세입예산 188억여원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게돼 결국 도교육청 재정을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말 국회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특별교부금 및 증액교부금이 축소.폐지돼 정부의 지원이 없어져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며 "도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올해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비율이 예년 수준인 10%에 이르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