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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들 정서적 학대 의혹 특수교사 항소심 무죄 선고

1심 유죄 판결 뒤집어…몰래 녹음 증거 인정 안 돼
주호민 "장애아동 피해 증명 어려워 제도 개선 필요"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강희경·곽형섭 부장판사)는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아동 옷에 녹음기를 부착해 교실에서 A씨와 아동의 대화를 녹음했다"며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비공개 대화이며,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선고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 증거인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판결을 뒤집었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2년간 형 선고를 유예해 무죄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재판을 마친 후 주 씨는 "장애아동이 (학교에서) 피해를 봤을 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어렵다는 걸 이번 판결을 통해 느낀다. 여러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면서도 "굉장히 속상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상고 계획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 용인의 초등학교 맞춤학습반에서 주호민 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나쁘다", "너 싫어" 등의 발언으로 정서적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주 씨 측은 아들에게 녹음기를 지니게 해 학교에 보낸 뒤 녹음 내용을 바탕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 경기신문 = 박희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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