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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임차료 협상 결렬된 17개 점포에 계약 해지 통보

“직원 고용은 전원 유지”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임차료 조정 협상이 결렬된 점포 17곳에 대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법원의 승인을 거친 이번 조치는 채무자회생법상 정해진 기한 내 이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해지권이 소멸하는 데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홈플러스는 14일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따라 회생절차 관리인은 계약 이행 또는 해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회신 요청이 있을 경우 30일 내 답변해야 한다”며 “오는 15일까지 임대인들의 회신이 없을 경우 해지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므로 법원이 허가한 범위 내에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계약 해지 통보가 곧바로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홈플러스는 다음 달 12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회생계획안 마감일까지 임대인들과의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홈플러스는 임대료 조정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해당 점포에 근무 중인 직원들의 고용은 전원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용안정지원제도를 통해 인근 점포로 전환 배치하고, 이에 따른 소정의 격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직원들의 근무지 변경을 지원할 계획이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4일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뒤, 일부 점포의 임차료가 경영 정상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판단해 지난달 초부터 임차료 인하 협상에 돌입했다. 전체 126개 점포 중 68개가 임차 형태이며,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운영 점포와 이미 폐점이 결정된 점포 7곳을 제외한 61곳이 이번 협상 대상이었다.

 

홈플러스의 연간 임차료는 4000억 원 규모로, 전체 임차 계약 기간을 반영한 리스 부채는 약 4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홈플러스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유통 기반시설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회생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경영 정상화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희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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