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도박장을 다수 개설한 혐의를 받는 배우 한소희의 모친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예유예 선고를 받았다.
16일 춘천지법 형사1부는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기소된 신 모씨(55)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신 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원으로부터 도박사이트의 접속 코드와 매장 관리자 코드를 부여받아 도박 게임을 제공하는 '매장' 7곳을 개설했다.
신 씨는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베팅한 총금액의 일정 비율을 뗀 수수료와 베팅해서 잃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뗀 수수료를 합산한 돈을 챙겼다.
또 원주에서 수익 분배를 조건으로 일명 바지 사장을 내세워 성인 PC 게임장을 차리거나 성인 PC 게임장 운영자와 짜고 손님들이 속칭 바카라 등 온라인 도박을 하도록 했다.
신 씨는 2021년에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돼 2023년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1심은 신 씨가 취득한 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과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구속돼 일정 기간 미결구금 되어있던 사정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하는 항소 이유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 조건에 변화를 찾아볼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