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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시장 기자회견 후폭풍…FC안양,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 회부

상벌위원회 날짜는 추후 결정

 

심판 오심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던 FC안양이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에 회부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20일 FC안양 구단주인 최대호 안양시장이 진행한 기자회견에 대해 FC안양을 상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라고 21일 밝혔다.

 

앞서 최대호 시장은 "심판의 오심으로 승부가 바뀌거나 K리그의 신뢰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연맹은 "특정 구단이 판정에서 차별을 받고 있고, 나아가 그 차별이 구단의 규모나 운영주체의 상이함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근거없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은 K리그 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는 연맹으로서 묵과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대호 구단주는 기자회견에서 FC안양에 불리했던 10개의 판정 장면을 나열하며 그 피해를 강조했지만, 10개의 장면 중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가 평가회의를 거쳐 오심으로 인정한 것은 2개"라고 했다.

 

또 "판정의 정심, 오심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권한은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에 있다. 정당한 평가 절차를 거쳐 이미 정심으로 결론이 내려진 판정들까지도 자의적으로 해석해 오심으로 매도하는 것은 정당한 비판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연맹은 최대호 시장이 심판 판정에 대한 공개 비난을 금지하는 K리그 규정이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선 "2011년 K리그 전 구단의 대표자로 구성된 이사회의 의결로 제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명 감독이 인터뷰서 심판을 비난하여 징계를 받은 사례는 유럽에서 심심치않게 찾을 수 있다"며 "언론과 대중에게는 판정에 관한 표현의 자유가 얼마든지 보장되지만, K리그 구성원에게는 K리그의 가치와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자중이 요구된다"고 부연했다.

 

연맹은 최대호 시장의 기자회견이 판정에 관한 부정적 언급이나 표현을 금하는 K리그 경기 규정 제37조 제6항 위반과 상벌 규정의 유형별 징계기준 제10항의 K리그 비방 및 명예 실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최대호 시장의 소속 구단인 안양을 상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상벌위원회 날짜는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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