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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 271억 과징금 "취소하라"

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에만 승객 몰아줬다 판단
카카오모빌리티 처분 불복 행정소송…과징금 전액 취소 결정

 

법원이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기사들에게 '콜 몰아주기'를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던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봤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한 과징금 전액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부터 카카오T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 기사들에게 승객 호출을 몰아줬다 보고 271억 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독과점 사업자이면서 가맹 택시를 늘리기 위해 일반 호출 과정에서도 카카오T블루 기사들에게 유리하게 콜을 배정했다고 봤다.

 

당시 카카오T 비가맹 택시는 승객들의 일반 호출에만 응할 수 있었다. 카카오T블루는 일반 호출도 함께 배차받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이날 판결 직후 "이번 판결로 당사가 소비자 및 기사 모두의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온 점, 가맹 기사와 비가맹 기사를 차별한 것이 아니었단 점을 확인받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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