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최근 65세 이상 치매 환자가 증가 추세에 발맞춰 치매 어르신의 재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1일 공단에 따르면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는 계약을 통해 공단에 재산을 위탁한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재산을 보관하고, 본인의 욕구를 반영한 지출계획에 따라 의료비, 요양비, 물품 구매 등을 지출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공단은 치매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재산관리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해당 서비스 도입을 추진했다.
이용대상은 치매환자나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등 재산관리에 위험이 있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기초연금 수급권자로, 65세 미만의 치매환자 중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도 이용할 수 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아닌 어르신이 이용할 경우 이용료를 부담해야 한다.
이용자가 맡기는 재산은 현금, 예금 등 현금성 자산에 한정되고, 부동산의 경우 주택연금을 통해 현금화하면 위탁이 가능하다. 향후 위탁 재산 범위는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공단은 서비스 이용자와의 상담·모니터링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다른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지자체 등에 서비스 연계를 하는 가교 역할을 일부 수행할 예정이다.
원은영 국민연금공단 장안팔달지사장은 “그동안 쌓아온 복지제도 운영 역량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번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어르신들의 노후를 보장하는 새로운 안전망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