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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특사경, 4789만 원 빼돌린 사회복지시설 3곳 적발

일자리 참여일수 및 문화활동 인원 등 조작
보조금 용도외 사용, 5천만원 이하 벌금 등

 

조작한 자료로 보조금을 타낸 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사회복지시설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특사경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제보와 탐문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들의 위법 여부를 집중 수사,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 3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A사단법인 센터장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429회에 걸쳐 3683만 원의 일자리 보조금을 실제 일자리에 참여한 날보다 많게 조작하는 방법으로 타낸 뒤 목적 외로 사용했다.

 

B사단법인 사무국장은 불참 인원을 허위보고해 일자리 보조금을 받은 후 지난해 212만 원을 목적 외로 사용하고 납품업체로부터 2회에 걸쳐 약 42만 원의 페이백을 받았다.

 

C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장은 본인 지문을 다른 직원의 지문으로 허위등록하거나 허위출장보고를 하는 등의 수법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았으면서도 근무한 것처럼 근무상황부를 조작했다.

 

이렇게 인건비 명목으로 배정된 정부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고 이중 894만 원을 12회에 걸쳐 목적 외로 사용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보조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기이도 특사경단장은 “사회복지서비스가 꼭 필요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불법을 저지른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관련 불법행위는 공익제보 핫라인, 경기도콜센터, 도 특사경 카카오톡채널을 통해 신고제보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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