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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2·3 계엄 사태' 한덕수·최상목 출국금지…계엄 동조했나

내란 묵인 및 동조 혐의…이달 중순쯤 출국금지 조치
대통령실 CCTV 확인 결과 이들 국회 증언 '허위' 정황

 

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출국금지됐다. 경찰은 계엄 당시 이들이 계엄에 묵인하거나 동조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전날인 26일 한 전 총리와 최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해 10시간 안팎의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또 이달 중순쯤 한 전 총리와 최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이미 수사당국에 의해 출국금지 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을 묵인하거나 동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최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확보한 대통령실 국무회의장 내부와 대통령 집무실 복도 CCTV 영상을 분석해 이들이 계엄 관련 문건을 수령하는 과정 등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한 게 아닌지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한 전 총리와 최 전 장관이 계엄을 묵인·동조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6시쯤부터 이튿날까지 계엄 국무회의가 열린 대통령실 영상을 확인한 결과 이들이 언론 보도 및 국회 증언에서 사실과 일부 다른 주장을 했다고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의 경우 지난 2월 6일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선포 당시 (비상계엄 선포문을) 전혀 인지 못 했고, 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출근해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이 담긴 쪽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최 전 부총리는 앞서 "누군가 접힌 쪽지 형태로 자료를 줬다"며 "(계엄과 관련해) 무시하기로 했으니 덮어 놓자고 하고 보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2월 11일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부인하며 "대통령실(집무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는데, 그중에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말했다.

 

출국금지 조치에 이어 소환 조사까지 이뤄지는 등 급물살을 타면서 향후 경찰 수사는 더욱 강도 높게 진행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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