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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도의원, 성희롱 논란으로 2번째 윤리특위 회부

행동강령 위반으로 도의회 내부서 징계 절차
윤리특위서 성희롱·반언론적 발언 두고 심사

 

국민의힘 양우식(비례) 경기도의원이 경기도의회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불거진 논란으로 징계를 심사하는 기구인 윤리특별위원회에 다시 회부됐다. 

 

양우식 도의원은 지난 2월 공식석상에서의 ‘반언론적’ 발언으로 징계안이 회부된 바 있다.

 

28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27일 양 도의원을 의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윤리특위에 회부했다.

 

양 도의원은 지난 9일 한 도의회 직원에 “쓰리O이나 스와O 하는 거야?”, “결혼 안 했으니 스와O은 아닐 테고”라고 말하는 등 성희롱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쓰리O’, ‘스와O’은 변태적인 성행위를 의미하는 단어다.

 

도의회 의장은 이같은 성희롱 발언이 의원 행동강령 위반이라는 자문 결과를 반영, 지난 27일 양 도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는 지난 23일 양 도의원의 성희롱 발언에 대한 회의를 실시한 결과, 양 도의원이 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했고 이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따르면 도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 간 또는 소속 사무처 직원에게 성적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또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을 경우, 의장은 위반 여부와 처리 방향을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의장은 자문위원회로부터 징계가 필요하다는 자문을 받을 시, 이를 즉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한편 양 도의원에게 성희롱 피해를 입은 직원은 지난 12일 경기도 내부 게시판에 이같은 성희롱 피해 사실을 게시했고, 3일 뒤인 15일 양 도의원을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양 도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과 ‘당직 해임’이라는 비교적 낮은 수위의 징계 처분을 했다.

 

지난 2월에는 양 도의원이 생중계되고 있는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도의회 사무처에 언론사 편집권을 침해하는 반언론적 지시를 내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징계안이 회부된 상태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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