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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A석재 '사업자등록' 없이 영업 논란

보전관리지역에 소매점으로 허가 받고
수입산 석재 '작업·하치장·판매' 시설로
'사업자등록증'도 없이 몇년간 영업 '말썽'

 

최근 평택항을 통해 들어오는 값싼 중국산 석재가 국내산으로 둔갑해 공급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일부 석재 수입업체가 ‘사업자등록’도 내지 않은 채 영업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의 A석재 수입업체는 경기도 고양시에 본사를 두고 평택 석정리 소재 토지 5326㎡를 매입해 그동안 ‘지점 및 영업소’라며 별도의 ‘사업자등록’도 내지 않은 채 작업장과 하치장으로 사용해왔다.

 

이 업체는 또 지난 2019년 ‘보전관리지역’인 평택 포승읍 석정리 부지에 대해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으로 건축허가를 득한 후 건축물 3동을 지어 놓고 수입산 석재를 판매·시공까지 해 왔다고 밝혔다.

 

A석재 수입업체 측은 “고양시에 본사 사업자등록이 있어서 평택 석정리 토지는 별도의 사업자등록 없이 지점 및 영업소, 하치장 등으로 사용해 온 것은 맞다”며 “세무서에 알아보니 ‘별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A석재 측 주장과 달리 평택세무서 법인세과 담당 공무원은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별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지점이나 영업소라고 해도 제조(작업)와 판매 등 영업행위가 사업장에서 이뤄지고 있다면 당연히 사업자등록은 내야 한다”고 답했다.

 

더욱이 A석재는 보전관리지역 내 제1종 근생 소매점으로 허가를 득해 놓고, 중국 및 베트남으로부터 경계석과 바닥재·벽재·계단재·테이블 상판에 사용되는 판재 등을 수입해 현재 문제의 토지에 야적해 놓은 상태다.

 

A석재 수입업체 측은 “평택 지점은 물류허가증(알선면허)이 있어 수입산 석재 하치장으로 사용하면서 배차, 판매, 시공도 한다”면서 “본사 사업자등록에 (업태가)게재돼 있는데 뭐가 문제냐”고 말했다.

 

그러나 평택시 건축허가과 담당 공무원은 “문제의 토지는 위성사진으로 확인한 결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A석재 측은 “평택 석정리 토지에 사업자등록증을 내도록 하겠다”고 밝혀지만, 지금처럼 수입산 석재 작업 및 하치장, 판매 등의 영업행위는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은 일용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편의점·슈퍼마켓·의류 및 잡화점·서점·약국’ 등 주로 주택가 인근에 위치해 주민 생활 편익을 위해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 경기신문 = 박희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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