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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이주노동자 폭행 전치 2주 상해 입힌 남성 경찰 넘겨져

한 업체 간부 40대 남성 20대 베트남 국적 여성 폭행
일 하던 중 범행…재범·보복 우려 사전 구속영장 신청

 

함께 일하던 여성 이주노동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13일 상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달 19일 자신이 간부로 재직하던 용인시 한 업체에서 베트남 국적의 20대 여성 B씨와 계란 포장 작업을 하던 중 B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의 얼굴과 몸 부위 등을 구타해 멍이 들게 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B씨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현장에 설치된 CCTV 등을 통해 A씨의 혐의를 파악했다.

 

경찰은 재범과 보복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뒤 검찰에 넘겼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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