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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아동행복과 공립지역아동센터 비위 알고도 쉬쉬

인건비 부적절 운영, 아이들 급식 재료 빼 돌려
비위 파악할 수 있는 CCTV 가렸는데 묵인

서구 아동행복과가 공립지역아동센터의 인건비 횡령, 아이들의 급식 재료 반출 등 비위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고 있다.

 

석남동 서구공립지역아동센터(사단법인 부스러기사랑나눔회)는 지난해 구로부터 위탁 받아 운영을 하고 있다.

 

인건비, 운영비 등 매년 3억 원(보건복지부 50%, 시 25%, 구 25%)을 받는다.

 

문제는 지난해부터 불거지기 시작됐다.

 

센터는 지난해 인건비 420만 원을 부적절하게 운영해 구로부터 환수 조치를 당했다.

 

이 센터는 중학생 진로 특화시설이다. 때문에 중학생들 대상으로 평일 오후 3시부터 6시간,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4시간 운영한다.

 

센터는 평일 야간 운영수당 60만 원, 토요일 운영수당 40만 원을 별도로 받는다.

 

하지만 센터는 평일 오후 8시에 귀가를 시켰고, 토요일에도 2시간 미만으로 운영했다.

 

구는 이 같은 사실을 지난해 3월 인지하고 420만 원을 환수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올해 3월부터 센터장이 아이들 급식 재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사실이 CCTV를 통해 확인됐다.

 

센터는 상생마을 복합커뮤니티센터 안에 있다.

 

상생마을 복합커뮤니티센터는 도시재생사업비(국토교통부 100억 원, 시 50억 원, 구 50억 원) 200억 원 중 82억 원으로 지어졌다.

 

국토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상생마을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꿈터’가 관리하고 있다.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CCTV 설치는 의무사항이다.

 

센터장의 비위사실이 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결국 센터장은 지난 4월 30일 최종 해임됐다.

 

새로 온 센터장은 출근 첫 날 센터 내 CCTV를 공익근무요원을 시켜 모두 가리게 했다. 이로 인해 현재 시설 관리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다.

 

상황이 이렇지만 구 아동행복과는 태연하다.

 

인건비 부적정 운영, 급식 재료 무단 반출 등에 대한 행정 조치는 여지껏 없다.

 

그러면서 센터의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의무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항변했다.

 

아동행복과 과장은 “CCTV를 가렸다는 사실, 음식을 무단으로 반출했다는 사실 등은 이야기를 들어 이미 아는 내용이다”며 “CCTV 지역아동센터 설치는 법적으로 의무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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